[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공정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신성에프에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어음 할인료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에프에이는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37개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결제하면서 할인료나 어음대체 수수료 6억12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때는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줘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하자 신성에프에이가 밀린 할인료와 수수료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자진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대금 지연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도 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하도급 업체가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되도록 강도 높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