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현장 보행자 통행을 막은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이모씨 등 9명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통행을 막아 40분간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장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미신고 집회의 참가자로 추정되며, 경찰이 소수 보행자를 집회참가자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신고 집회를 막기위해 보행자 통제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하보도로 통행할 수 있었고, 우회할수도 있음에도 굳이 경찰이 막는 쪽으로 통행하려했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이들이 집회에 계속 가담하려 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1·2심은 “경찰이 이씨 등의 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것을 감금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현장에 집회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집회 참가 여부를 보고 개별 허가하거나 보행자들이 청와대쪽으로 가는 것만 막았으면 됐을 것”이라며 부분 통행제한을 위법이라고 보아 9명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