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당ㆍ정ㆍ청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은 저(低)성과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당ㆍ정ㆍ청은 또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당정청이 공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위나 대타협기구 구성이 의미가 있었지만,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간 논의를 한 문제라 대타협기구나 특위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노동개혁과 함께 ‘4대 개혁’에 포함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동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사학연금법도 상임위 차원에서 개정 작업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당정청은 한층 더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