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는 특정 지역 도로 위 화물차 밤샘 주차를 허용하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를 23일 공포한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조례는 노포동과 회동동 공영 차고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임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밤 시간대(자정∼오전 4시) 노상 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 주차장, 공지를 활용해 밤샘 주차를 허용한다. 대신 도심 외곽을 따라 다른 광역시ㆍ도와 경계지역 인근 구ㆍ군인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지역으로만 적용을 한정했다.
특히 노상 주차장은 밤샘 주차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만 허용한다. 이번 조례는 23일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노외 주차장과 공지는 바로 밤샘 주차를 시행할 수 있지만 노상 주차장은 도로 지정ㆍ고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제로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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