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저축은행 파산 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총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의 미수령자도 6명이나 돼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가 21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저축은행 관련 미수령 파산배당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 65억7800만원으로 채권자수는 3만3669명에 달했다.
저축은행이 파산을 하면 법적으로 5000만원 이하까지 보호되고 이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추후 지급한다. 파산재단은 저축은행의 자산을 매각해 마련되는데, 보통 5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초과금액의 50%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가령, 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던 사람의 경우 5000만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받고, 파산재단을 통해 2500만원을 더 돌려받는 구조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배당금은 3%에 불과한 1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는 10만원 이상으로, 특히 미수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6명이나 됐다.
이처럼 미수령 배당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파산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스스로 파산배당금이 있는지를 인지해야 하고, 직접 재단까지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이라는 애기다.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미수령 배당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령까지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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