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최근 금융계의 화두는 ‘핀테크(금융+기술)’다. 핀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성.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간편결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무리 편리해도 보안이 취약하다면 오히려 위험이 커지게 된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운룡(새누리당)의원은 국내 핀테크 업체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핀테크 열풍에 앞서 기본적인 보안 조치부터 챙겨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K-BoB 시큐리티포럼‘에 의뢰해 국내 핀테크 업체의 보안 상태를 점검했다. K-BoB 시큐리티포럼은 2014년 공익 목적으로 창립돼 학계, 산업계, 보안전문가그룹 등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태 정무위 간사 등 여야 의원 45명, 청와대 안보특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16개 회사가 전자금융업을 올해 신규 등록 했으나, ‘난독화’ 보안 적용 미비로 일부 지급결제시스템은 손쉽게 해킹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드 난독화는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는 방법 중 하나로, 코드의 가독성을 낮춰 역공학에 대한 대비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발송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할 경우 정상거래가 되지만, A프로그램의 경우 가입시에만 인증을 받고 그 이후에는 생성된 바코드를 통해 거래 현장이나 인터넷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난독화 보안을 적용하지 않아 복제 해킹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만 시키면 현장이나 인터넷에서 거래가 가능한 바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다행히 많은 기업에서 난독화나 루팅탐지(해킹 위험 탐지 기능) 보안을 하고 있으나, 준비가 미흡한 일부 기업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해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핀테크 산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개별 회사가 적기에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이운룡 의원은 고도로 숙련된 보안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버그 바운티(Bug Bounty)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그바운티는 웹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취약점을 찾아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부 보안 전문가가 아닌 외부 화이트 해커를 활용해 취약점을 찾는 제도로 해커들이 버그를 악용하는 것 보다는 이를 발견해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그는 “보안 없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는 사상누각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또한 같은 생각일 것이다”며 “금융전산망 보호를 위해 버그 바운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금감원 간소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자금융업 허가 회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금융회사는 허가를 시작한 2007년 등록회사 29개에서 2008년 8개, 2009년 3개 등 대폭 감소하다가 올해 9월 현재 16개로 증가했다.
또한 이미 등록한 회사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분야에 신규로 등록하면서 올해 사업분야별 등록 비중도 21.1%를 차지하는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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