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년 납세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조세혜택이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못할 전망이다. 정부의 올해 대비 내년도 조세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올해보다 반토막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정부는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6조6461억원으로 올해보다 2142억원(3.3%)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할 세금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뜻한다. 그만큼 소득공제를 낸 납세자에게 돌려줄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4년 10조9654억원이었지만 올해 6조4319억원(잠정)으로 41.3% 급감했다. 세액공제 제도 강화 때문이다.
실제 2014년 4조9463억원이었던 세액공제 조세지출은 올해 10조1331억원으로 104.9% 증가했다. 그런데 내년 세액공제 지출액은 10조2575억원으로 올해보다 고작 1244억원(1.2%) 늘어나는 데 그친다.
종합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친 조세지출액은 2014년~2015년 4.11%(6533억원),2015~2016년에는 2.04%(3386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비중이 작은 소득공제 조세지출은 3.3%나 늘지만, 훨씬 규모가 큰 세액공제 조세지출은 고작 1.23%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득공제가 줄어든 이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커졌지만, 내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찔끔’ 높아질 지겠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않는 셈이다.
그나마 정부의 조세지출 계획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정부가 1년 전 발표한 ‘201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올해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9조87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지출은 3조4381억원이나 줄었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국민들에게 조세 혜택이 덜 돌아갔다는 뜻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