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A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던 B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C씨가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병원장 D씨와 공모한 사실을 알았다. 병원장인 D씨가 허위수술 및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제보해 B씨는 포상금 22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모두 2368건이나 된다. 이중 B씨처럼 제보내용이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제보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1~10%(최고 5억원)을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의 경우 우수제보자 1886명에게 총 9억8000만원, 제보자 1인당 평균 51만8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중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57.5%), 운전자 바꿔치기(17.0%) 등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기를 목격해 신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B씨처럼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불법 사무장 병원 신고, 문제병원 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 신고, 자동차보험 사고내용 조작 신고, 수입차를 이용한 고의사고 공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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