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바람을 피운 남편 A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에 대해서는 “각종 보완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하면, 많은 경우에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1976년 A씨는 B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까지 낳았다. A씨는 2000년 집을 나가 15년째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앞서 1ㆍ2심은 결혼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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