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은 올 8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ㆍ사진)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 집행팀을 지난달 초 구성해 환수 작업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내 경선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검찰이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환수팀을 출범한 것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1672억여원)을 집행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환수 집행팀에는 공판2부(부장 정진기)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이 배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팀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ㆍ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압류조치 근거법령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 본인 재산은 예금 2억2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등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인 채무액은 3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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