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서울시 상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최우수구에 뽑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182억원을 징수해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1억 원의 징수 교부금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신설된 체납징수 전담반의 체납징수 노력으로 2013년과 2014년 동기 대비 40억원, 22억 원을 각각 초과징수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

이번 평가는 ▷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률 공통항목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 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 평가로 총 4개 항목 8개 지표에 따라 평가했는데 강남구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재산세 체납건수 4300건, 과세물건 390건인 법인 체납 1위인 J 쇼핑몰에 대해 2007년 파산선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파산관재인 면담과 납부독려 등 체납징수를 위한 마라톤협상을 진행해 13억 원을 징수했다. 또 자금 부족을 핑계로 일부 납부를 통해 체납을 이어가던 개인 체납자 각 2위와 4위를 차지한 남매에겐 특별대책반을 꾸려 체납자 누이 집 가택조사와 10회 이상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관광호텔사업에 투자 중임을 알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16억 5000만원의 고액 재산세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

아울러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3월부터 일제 조사하고, 신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채권 확보와 신탁 물건을 면밀히 분석, 납부를 독려해 지난달까지 14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다른 세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A씨는 자녀와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돼 즉각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후, 소장 중인 동산(그림, 조각상)을 찾아 압류 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림을 공매 의뢰했으며 이 중 조각상은 매각돼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그림 2점은 현재 공매 중이다. 이부분은 서울시 체납징수 수범 사례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 고액체납자 B씨와 D씨에 대해선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예고, 부동산공매 예고 등 수차례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각각 7억1000만 원, 3억40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송필석 세무관리 과장은 “이번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양심 없는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