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강아지는 목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것. 그렇다면 이 책임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에게 있을까, 아니면 강아지를 치고 달아난 차주에게 있을까. 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의박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전날 유튜브에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시선을 끌었다.
‘목줄도 안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차량, 오열하는 주인들’이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이다.
왕복 7차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한 차량 전면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이 담겼다. 강아지 주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보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바쁜 걸음으로 건넌다. 강아지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인을 뒤따르고 있었다.
이때 우회전한 한 승용차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강아지는 이 차량에 속절없이 치이고 말았다. 주인은 오열하며 강아지를 인도로 옮겼으나 상황을 되돌릴 순 없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못했다. 다수의 누리꾼등른 “우회전이라 할지라도 건널목에서는 일단 속도를 늦춰야한다. 명백한 신호위반”이라며 운전자의 100% 과실을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주인 잘못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견을 진정 사랑한다면 산책할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법적인 처벌은 차주가 받아야겠지만 1차적인 원인은 견주에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대상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개, 고양이 등 동물의 경우 교통사고 시 뺑소니 접수를 할 수 없지만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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