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전국 법원에서 2년 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매년 증가해 5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전고법과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접수된 지 2년이 넘도록 계류된 장기미제 사건은 5253건에 달했다.
이는 2010년 2171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장기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인 1731건에 이르렀다.
이어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이 각각 610건과 414건으로 조사됐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장기미제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산적한 장기미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