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부동산 경매로 상가 분양사업을 벌여 개인 투자자 수백명에게 손해를 입히고 잠적했다가 붙잡힌 이상종(58ㆍ구속기소) 전 서울레저협회 회장의 혐의가 추가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J저축은행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J저축은행으로부터 8억원의 대출을 받아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돼 있다.

이씨는 2006년 인천시 남구 소재 한 쇼핑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대금이 필요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촌동생을 J저축은행 여신팀 차장으로, 서울레저그룹 부속실 직원을 직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명의상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지만 대출심사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이 이뤄졌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J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영업이 정지됐다.

한편 법원 경매담당 직원이었던 이씨는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ㆍ헬스클럽 등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경매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을 무리하게 팽창하고 2007년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6년에 걸친 잠적 끝에 지난해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이씨는 413억원대 사기ㆍ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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