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노사정위원회가 4인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오후 8시 30분경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방향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오늘 그동안의 정리되지 못했던 미 정리 사항과 이른바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문안을 적성했다”고 밝혔다.노사정위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해고의 경우 노사와 전문가 참여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법제의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법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잠정 합의안은 오늘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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