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ㆍ사진)씨에 대해 11일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김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재명)는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점과 양형과 관련해 항소를 해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이날 오전 열린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한 것이 북한 주장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핵실험 찬양과 같이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2일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한 것이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씨의 주거지에서 사상학습 문건이 발견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교류해왔으며, 이적단체로부터 이적성 있는 이메일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올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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