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만약 여승무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기내 승객에게 맥주나 와인 등 주료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를 개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용인해야 할까, 아니면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해고사유에 해당될까.
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가는 등 전세계적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우선 순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개인의 신념‘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7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항공사 ‘익스프레스제트’에서 3년째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채리 스탠리(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승객에게 주류제공을 거부하다가 정직당하자 법원에 회사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년 전 무슬림으로 개종한 스탠리는 이슬람 율법이 음주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고 지난 6월 회사 측에 자신이 주류 서비스를 피할 방법을 공식 문의했다. 이에 회사 측은 스탠리에게 동료 승무원들과 합의해 그들이 대신 주류 제공 서비스를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권유했다. 하지만 지난 달 초 한 동료 승무원이 ‘스탠리가 칵테일 제공 서비스를 거부할 뿐 아니라 히잡(무슬림 여성이 머리를 감추기 위해 쓰는 스카프)까지 쓰고 근무한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회사는 1년간 스탠리를 무급 정직 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소셜미디어)공간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승무원들의 주된 임무는 승객의 안전”이라며 스탠리를 옹호한 반면, 다른 네티즌은 “만약 당신이 종교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스탠리를 둘러싼 논쟁은 법보다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구속된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49·여) 사건과 흡사하다.
데이비드는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합법화 결정에 관계없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하는 것’이라며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구속됐다.
데이비스 구속을 둘러싸고는 “결혼 평등권은 우리나라의 국법이다.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기독교 여성을 구속했다. 이는 명백히잘못된 것이며, 이런 것은 미국이 아니다”(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며 여야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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