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40대 차량 정비공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모(46)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손씨는 같은 자동차정비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A(23)씨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손씨의 불만은 지난해 7월 24일 검사용 타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음에도 A씨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자 폭발했다. 손씨는 다음날 오전 커터칼을 이용해 A씨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다. 이를 모른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길 가던 행인과 충격을 피하기 위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을 멈추게 해 큰 사고는 면했다.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임에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는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했다”면서도 “A씨가 손씨와 함께 자동차정비 기술자로 일하며 차량부품의 고장과 그에 따른 이상 징후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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