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추진한 ‘병영문화혁신안’의 실행계획이 최근 공개됐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예산획득 활동과 관계부처 협의,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2015년 시범사업 및 병영문화 혁신 체감도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부 혁신안의 핵심 중 하나인 ‘사법제도 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혁신안을 통해 “남북대치의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군 사법제도의 기본근간을 유지하면서 군의 특수성과 일반 사법이념이 균형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심판관제도 원칙적 폐지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한 ▷수사 공정성 침해 우려 사건 상급부대 이전 등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던 ‘군사법원 폐지’ ‘지휘관 형량감경권 폐지’ 등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국방부의 혁신안과 관련 국회 병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미진한 개혁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특위가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했던 건 과거의 고정관념 때문으로, 군사법원을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모든 부담을 군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군 입장에선 오히려 이번 기회에 군 사법개혁을 통해 이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무산돼 아쉽다”고 했다.
군 사법개혁에 대한 비판에 군 관계자은 “아직 남북이 대치 중인 우리 군의 특수성 상 군사법원의 존치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문제가 돼 온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 등을 보완해 공정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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