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교통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회사에 접수한 혐의(사기)로 마을버스 기사 신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더 받아낸 상대 승용차 운전자 김모(26)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5월16일 오후 10시께 노원구 당고개역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길가에 주차돼 있던 김씨의 K3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버스 우측 뒤쪽 펜더로 살짝 받았다.

마을버스 회사에 취직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던 신씨는 사고로 회사에 보험접수를 요청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에 김씨에게 “버스가 아닌 내 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김씨가 이에 동의하자 신씨는 버스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아닌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했다.

김씨는 신씨가 사고 내용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사고 당시 차량에 있지도 않았던 고가의 컴퓨터 하드웨어가 파손됐다며 하드 교체비 343만원을 K3 수리비 41만5천원과 함께 받아냈다.

이들은 보험회사 직원이 “차량 상태를 보고 싶다”며 찾아와도 “이미 다 수리했다”고 답하며 회피했다.

경찰은 “마을버스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아닌 신씨가 개인차로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 기사들이 회사차량으로 낸 사고를 개인차 사고로 둔갑시킨 경우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