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부평 남녀 커플 ‘묻지마’ 집단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가해자 가운데 여고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18) 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또 A 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B(23)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양 등 2명은 출석 요구를 받고 전날 자진해서 경찰서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 씨와 C 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C 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이 내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의자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먼저 욕설을 했고 C 씨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A 양의 남자친구인 D(22) 씨를 지난 22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양을 제외한 B 씨 등 20대 남성 3명은 모두 친구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4명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나머지 피의자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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