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난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83만491명이 실업급여 2조3506억4900만원을 탔다. 이중 1만569명이 63억9100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낸 부정수급이다. 수급자 기준으로 1.27%, 금액 기준으론 0.2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1000명중 13명이 부정 수급자인 셈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을 합치면 총 11만7634명에 달한다. 매년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자가 2만명을 웃돌고, 금액도 100억원대에 이른다. 실제로 2012년 2만959명이던 부정 수급자가 2013년엔 2만1759명으로 늘었고, 2014년엔 2만2133명으로 재차 불어났다. 금액부문으로 따진다면 2012년 112억7800만원에서 2013년 117억8600만원, 2014년 131억1400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부정수급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직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평균임금 50% 수준인 실업급여를 내년부터 60%로10%포인트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을 60%로 높일 경우 상한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올라간다. 즉, 근로자가 실직시 받게될 실업급여 최고액이 월(30일 기준) 129만원에서 154만8000원으로 20%가량 상승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모성보호수당 8000억원 등을 합쳐 연간 4조9000여억원에 달한다. 이중 고용보험 적립금으로 지급되는 순수 실업급여는 연 4조원 규모다. 실업급여를 60%로 늘리고 지급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경우 소요 기금은 연 5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30%)의 자금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재원은 울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커지면 부정수급 규모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남주 기자/calltax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