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부패 등 비리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배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혁신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2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혁신위가 제안한 공직후보자 검증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당규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혁신위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토록 돼있는데 여기에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또 34조 심사방법 조항 당규를 개정해 기소자를 포함시켰다.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하급심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재윤 의원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당무위에서 “우리에게 참 아픈 혁신안이다.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보니 그 분들이 눈에 밟힌다. 무엇보다 정치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많은 걱정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최소한 안정장치는 마련돼있다. 예외조항을 잘 활용해서 억울할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이 아닌 2분의1로 조건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혁신안 원안대로 통과됐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탄압 충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분의 2든 2분의 1이든 크게 의미가 없다는 취지”라며 “당의 혁신안에 대해 국민의 엄격한 도덕성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당무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시점을 당초 지난 20일에서 다음달 20일로 한 달 연장했지만 평가 완료시점은 예정대로 11월13일까지로 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관련 당규 제정을 한달 이내에 했어야 했다. 9월 20일 이전에 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당규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시한을 한달 연장했다. 10월20일까지로 연장돼 당규위반 상태는 해소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