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보이고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양정모, 박신자, 김운용 등 세 명을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스포츠 영웅 선정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국민투표와 함께 후보자들에 대한 업적평가도 진행했는데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전체 4,874명 투표 중 4,012표(82.3%, 1인 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김운용 등이 선정방식에 대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스포츠 영웅’ 선정을 위한 인터넷 국민투표는 사실상 요식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정 규정의 미비로 인해 사실상 스포츠 영웅이 되기 어려운 젊은 선수들까지 인터넷 국민투표 후보에 올라가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올해의 경우 스포츠 영웅 후보자 선정을 위해 우선 체육회, 체육학계, 체육 유관단체 등이 주축이 된 ‘추천단’과 경기 단체, 언론사 등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45명을 선정했다. 이후 이 후보들은 스포츠 영웅 선정 위원회를 거치면서 12명으로 압축이 된다. 이 12명이 인터넷 국민 투표의 후보자가 된 것이다.

인터넷 투표는 최종 업적평가 점수에 10%만 반영된다. 인터넷 투표 결과가 반영된 최종 후보자 업적평가 점수 집계 결과 김연아는 1위였다. 그러나 최종 스포츠 영웅 선정위원회에서 김연아는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영웅 선정 규정’에 있었다. 규정 제23조 제1항은 ‘선정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별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매년 스포츠 영웅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평가 점수를 고려 사항으로만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있던 ‘연령’에 관한 규정이 올해부터 삭제됐다지만 실제 9월 8일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50세를 넘지 않은 김연아가 선정되는 것에 대한 선정위원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난다. 작년까지만 해도 있던 연령규정이 올해부터 사라지면서, 심사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스포츠 영웅을 선정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며 “더불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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