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은행연합회는 국민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신탁을 이용해 각종 공익 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되는 신탁으로,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해 장학ㆍ사회복지ㆍ체육ㆍ학술ㆍ문화ㆍ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청년희망펀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다.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청년 펀드 기부금을 받고, 국민 농협 우리 신한은행은 오는 22일부터 펀드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중은행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정부가 설립 예정인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도 가능해진다.
가입 희망자는 5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 거래 신청서와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분증 외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다. 가입 금액 제한은 없으며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는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년희망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고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회장도 지난 18일 개인 사재로 20억원을 기부했다.
이어 신한ㆍ하나ㆍKB금융 등 3대 금융그룹 회장도 21일 동참을 발표했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청년희망펀드에 1000만원씩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앞서 반납하겠다고 한 연봉의 30% 중 절반을 지속적으로 청년희망펀드에 내기로 했다. 임원들도 자진 반납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희망펀드에 납부할 계획이다. 연봉 반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원들도 청년희망펀드에는 일정액을 납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