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필로폰을 주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1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의 집에 침입해 몰래 필로폰을 주사한 A(39)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혓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5시20분께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부산 영도구에 사는 B(42·여)씨의 집에 침입, 잠들어 있는 B씨의 엉덩이에 필로폰을 몰래 주사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A씨는 범행 당시 환각상태였으며,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