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까지 약 8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중 3000명 이상은 청년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18일부터 사업주에 대한 전환지원금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원금이 인상되면 내년까지 약 8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 중 40%인 3200명은 청년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113개 기업이 1201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했고, 올해 말까지 3000여명, 내년에 5000여명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이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전환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되는 금액도 보다 커지게 됐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금상승분의 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52만원씩 1년간 624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임금상승분 외에도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등 간접비용과 노무관리비 등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 비율이 저조했다. 실제 고용부가 실시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72만3000명 중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12.5%에 그쳤다. 특히 1년 6개월~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69.1%는 전환을 앞두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지원금 확대로 기업들 사이에 비정규직을 사용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행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기보다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정규직 전환 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임승순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이 사업이 상시적으로 지속되면 오히려 정규직 채용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현재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 좀 더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대상은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승인 후에는 지금까지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 3개월 이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