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 23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윗 물꼬 트기’는 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 등의 거래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다고 보고 그 상위업체를 역추적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자동차업종 1차 협력업체 13곳, 기계업종 1차 협력업체 8곳, 선박업종 원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중순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 조사결과 이들 3개 업종에서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이나 감액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한 사례 적발 시 우선 해당 업체가 스스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되 해당 업체가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거나 법 위반 금액이 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운영해온 ‘추석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미지급 사례에 대해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중소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