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안내만으로도 불법 찬조금과 촌지 근절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부산 시내 초ㆍ중ㆍ고교 학부모 34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1.1%가 이같이 답했다.
교육 현장의 청렴도 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부패행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80%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16.8%는 ”보통“으로, 3.2%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시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에 관한 일선 학교의 실천 정도에 대해 학부모의 3분의 2(67.7%)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부정적이라는 답도 5.3%나 됐다.
청렴도를 높이려면 ▷부패 행위자에 대한 엄한 처벌(22.9%) ▷투명한 정보 공개(13.7%) ▷공직자와 학부모 교육 강화(8.2%)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장의 실천의지(40.3%)‘가 중요하다고 학부모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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