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의 가결했다.
앞서 징계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심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윤리특위 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자당 출신인 심 의원에 대해 “16일까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 7일에도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심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으나,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제명 의견을 낸 것을 받아들여 즉각 제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심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징계심사소위는 16일 회의에 심 의원이 출석해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서면으로 소명한 심 의원은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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