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동식 주유 차량을 이용해 건설 현장 대형 장비등에 가짜 경유 37억원 어치를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모(45) 씨와 이씨의 매제 임모(47)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 포천의 한 대로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 26일 유사 석유제품(가짜 경유) 4341ℓ(61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짜 경유 227만6883ℓ(총 판매액 37억원)를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짜 경유도 압수했다.

이씨 등은 건설 현장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주유소 100m밖에 주차해뒀던 이동 주유차를 이용해 가짜 경유를 판매했다. 가짜경유는 등유에 경유 또는 ‘2싸이클 엔진오일’을 혼합해 제조했다. 투명한 색상의 등유를 경유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란 빛깔을 더하기 위해 쓴 수법이었다.

처남 이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매제인 임씨를 끌어들였다. 이씨는 앞서 주유소 지하 저장 탱크에 가짜 경유를 보관했다가 수사기관 단속에 적발된 바 있어 이번에는 주유소에서는 정상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오랜 기간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석유제품은 석유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금 포탈로 이어진다”며 “가짜 판매 사범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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