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핵심 쟁점은 이 회장이 2007년 일본 도쿄의 빌딩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약 309여억원의 연대보증을 선 부분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회장 측은 현실적인 손해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09억원의 유죄 부분에 있어 그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파기환송 했다.
특경법 상 횡령은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적용되는 형법 상 횡령ㆍ배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상고심 변론을 담당한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변론 대상으로 삼았던 일본 부동산 횡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것 같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2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일부가 바뀜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등 감형이 예상된다.
한편 이에 대해 CJ 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ㆍ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ㆍ횡령ㆍ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일부 회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어 비자금 조성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의 부외자금 603억원 조성부분에 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면서 1년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금을 조성할 당시 이 회장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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