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호 면목동 이어 조합설립 인가 8일 완료 -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목표… 내년 7월 착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저층 주거지의 도로와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도 본격화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처음 시작된 데 이어 천호동 올림픽로 89길 39-4 동도연립에서도 관련 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 내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중 56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강동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날 강동구청장이 인가 통보를 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10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해 연말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 처분, 주민 이주를 거쳐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신축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7월 ‘4대 공공지원 대책’에 이어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노후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합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현재 건축 심의를 마치고 이달 중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은 조합설립 인가시 22명 토지등소유자 중 18명이 동의했다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에는 22명 중 21명이 동의해 96%의 동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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