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10명중 3명만이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연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르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 어르신 가운데 67%인 441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어르신은 131만7000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30%를 차지했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이며, 소득수준별로 매월 10만~20만2600원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어르신이 많은 것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급을 수급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로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의가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순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이들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측 설명이다.

예컨데,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월소득이 1인가구 93만원, 부부합산 148만원 이상일 경우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연금을 월 30만3900원 이상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부터 20만2600원까지 차등 수급할 수 있다. 어르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땐 ‘20% 부부 감액’ 조항에 따라 각자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