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진상규명 등을 위한 조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조사 신청 접수 홍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신청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했던 생존자와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피해자 단체 대표자 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16년 3월11일까지 약 6개월간이다.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참사 원인을 제공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사회 건설 위한 종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으로, 특별법 제5조에 따른다.
조사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 서식과 서류 등을 구비하고 세월호 특조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ㆍ전자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 등과 자세한 안내는 특조위 홈페이지(www.416commision.go.kr)와 안산과 인천, 제주, 진도 등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후 이어진 담화문 발표에서 “참사 500여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가족과 국민들께 참으로 죄송하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철저한 진실규명만이 (희생자를 위한) 진정한 추모”라며 “참사의 진정한 극복은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라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조사 개시 일정 발표와 함께 2015년 특조위 예비비 내역 보고와 5급 채용자에 대한 심사ㆍ임명 보고도 이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석동현 비상임위원(새누리당 추천)은 사퇴를 표명했다. 석 위원은 “활동 근거지를 부산으로 옮겨야 하고 앞으로 하려는 일의 취지가 특조위 활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지난 7ㆍ30 재ㆍ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에 부산 해운대ㆍ기장갑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석 위원은 같은 지역구의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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