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정지당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7일 이런 내용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이상 가입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유족에게 지급된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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