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보건복지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24일부터 접수한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지원자금 융자는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에 피해 복구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24일부터 2주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융자 재원은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4000억원이다.

융자 조건은 금리 2.47%(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20억원 한도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1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면 지역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금액이 조정된다.

메르스 집중 피해기간인 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원 및 의원 포함)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융자 신청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