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6세 여아를 성추행한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항소심에서도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가유공자 최모(8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A(6)양을 불러 껴안은 다음 “여자도 대통령이 된다. 밥 잘 먹고 운동도 잘 해서 대통령이 되라”며 무릎에 앉힌 뒤,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최씨는 A양에게 안아달라고 하고 본인의 상의를 걷어 “이게 배꼽이야” 하며 A양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를 만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최씨에게 벌금 30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이에 최씨는 “A양이 허리 아픈 곳을 보여 달라고 해 옷을 약간 올려 등을 보여줬을 뿐”이라면서 “척추수술을 해 A양을 안아서 무릎에 앉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의 목격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세부묘사 등을 비춰봤을 때 최씨가 A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최씨가 81세의 국가유공자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고려해 타지로 거주지를 옮긴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액을 1500만원으로 줄였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A양의 부모는 최씨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A양의 신상정보 역시 동네 주민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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