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서울시 망우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 ‘물(水)이 흐르면 법(法)이 된다’ 캠프에 참여한 중ㆍ고등학생들이 지난 7일 법원을 방문해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모의재판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의재판에 참여한 학생들은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기본 안내를 받고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가 진행하는 형사재판을 방청한 다음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진행한 학생들은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자신들이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을 배분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법원을 설명했다. ‘물이 흐르면 법이 된다’ 캠프 때 청소년들에게 법관 특강을 한 제11형사부 박필종 판사는 이날 모의재판을 참관하고, 참여 청소년들에게 실제 형사재판절차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법원은 전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법체험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