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0일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야 구제금을 지급하는 현행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직업성 석면질환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환경성 석면질환자들은 석면피해구제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석면질환에 걸린 노동자 대부분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직업성 석면질환은 환경성 석면질환보다 일반적으로 많으나 한국에서는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자가 산재 인정자보다 훨씬 많다.
1994년 석면 암환자가 산업재해자로 처음 인정받은 후 2013년까지 20년간 석면 관련 산재 인정은 200건에 달한다.
그러나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자로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천635명이 인정받았다.
센터는 2011년부터 시행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도 허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불치병인 석면폐 환자들은 심각한 순서대로 1∼3등급을 받는다. 2∼3등급 환자들은 2년 후부터 요양생활수당을 받지 못한다.
추가로 지원받으려면 질환이 심각해져 1급이 되거나 폐암, 종피종암으로 악화돼야 한다.
최예용 환경시민보건센터장은 ”석면피해구제금이 산재보험금의 10∼30%에 불과한 점도 문제“라며 ”전형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은 구제금이 3천500여만원이나,산업재해보험으로는 급여에 따라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달 18일 서울 광화문과 국회 근처에서 석면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참석해 석면피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제1차 전국석면피해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