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제도’ 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 전체항목 수 축소(18→13개), 기술성부문 점수요건을 완화(31점 → 24점)해 적용한다.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중기청 김성섭과장(벤처정책과)은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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