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네 가지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미흡해 제2의 증세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재정이 매년 20조~4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복지수요가 갈수록 늘어나 근본적인 세수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올 연초 연말정산 파동부터 시작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수확충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세법개정안에 이와 관련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6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세수 확충규모는 1조892억원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1조529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1525억원 줄어들고, 외국인이나 비거주자 등이 1888억원의 늘어난다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가능성이 많고, 향후 저물가 속에 저성장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세수 확충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어렵다.
물론 재정적자 규모는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을 줄이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청년실업 해소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요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편성이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적자는 2010~2011년 13조원대에서 2012년엔 17조4000억원, 2013년엔 21조1000억원, 지난해엔 29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1조6000억원의 추경편성으로 적자가 4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곧바로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1년에 420조원에서 작년말 530조원으로 3년 사이에 100조원 늘어난 데 이어 올 연말에는 5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갈수록 증가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세수확충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앞으로 증세 논쟁이 또다시 불거질 소지가 많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비과세ㆍ감면의 축소를 통해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고 세금탈루를 방지해 세원을 확충하겠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당장 증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경제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릴 경우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지속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 증세든, 지출축소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오며, 그때엔 더 큰 고통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세수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20일 동안의 입법 예고와 국무외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심도 깊은 세수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2의 증세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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