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정부 승인 없이 포탄 생산장비와 제조기술을 미안마에 팔아넘긴 방위산업체 전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기술개발촉진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전 사장 양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다른 계열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2년 미얀마 정부와 1억3380만달러에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ㆍ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서 관련 장비ㆍ기술 일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미얀마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고서 포탄 제조ㆍ검사장비 480여종을 공급하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불법 입수한 포탄 부품 도면 등을 활용해 수천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 모든 제조 공정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600여개의 핵심부품 공정 도면이 유출되기도 했다.
특히 당시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여서 무기 수출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2006년 말 범행을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미국에 체류 중이던 양씨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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