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가출 여중생의 간곡한 호소 때문에 집에 데려와 사흘간 재워 준 20대 남자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 임동규)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씨에게 1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중학생인 A양(14)이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연락을 했다.
노씨는 A양이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았지만, “같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A양의 요청을 수락하고 사흘간 재워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A양은 노씨 집에서 나와 결국 모텔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이 노씨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심 단독판사는 노씨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실종아동법 7조와 1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노씨는 “실종아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A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A양이 적극적으로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해 단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씨는 A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데려갔는데, A양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양이 제때 발견되지 못해 결국 성매매 행위까지 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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