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상대로 미국서 소송을 제기했다.이른바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도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산재기간을 당초 1월29일부터 7월23일에서 2016년 1월7일까지로 연장해 박사무장은 2016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