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학교법인에 위장증여해 거액의 상속세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지양(54) 효자건설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대표는 부친에게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그룹 재산을 공익재단인 학교법인에 위장증여하기로 하고 2010년 4월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을 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그러나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대가 없이 증여해야 하지만 유 대표는 학교에 700억원의 재산을 기부하는 대신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받는 이면 계약을 했다.
또 실제 인수액은 500억원이며 나머지 200억원은 유 회장이 명지전문대를 명지학원과 분리할 때 돌려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상속세 100억여원을 공제받았고, 경영난을 겪는 그룹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소유 부동산 등을 학교에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1심은 수백억원대 회사 재산을 불법 유출하고 100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포탈 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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