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으로부터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을 계약 조건보다 비싸게 인수해 11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광물자원공사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희토류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투자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7일 강원도 원주시 광물자원공사와 김 전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국내ㆍ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2009∼2012년 광물자원공사에서 개발지원본부장을 역임했던 김 전 사장의 최측근 강모(59)씨를 최근 일주일 새 2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및 형사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 ‘MB맨’으로 꼽히는 김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전 정권의 자원외교를 주도한 핵심 2인방이 모두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검찰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1조원 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인수 결정 과정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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