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중고 외제차를 구입, 경미한 사고를 낸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서는 지난 2013년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개월간 부산 일대에서 총10회에 걸쳐 단독 및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과다한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아 6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수령한 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박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단독 및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외제차 서비스센터 이모 씨로부터 과대한 견적서를 발급받아 6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총 5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피의자 이 씨는 자동차서비스센터 차량 견적서 발급 담당 직원으로서 박 씨의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식사 제공 등 편의를 받고 차량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대한 견적서를 발급해 줬다., 피의자 장모 씨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피의자 박모씨 차량을 저렴하게 수리를 해줬다.

이번 사건을 지휘한 금정경찰서 박화병 서장은, 본 건 사고 외에도 보험사기 관련 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감원 및 보험회사들과 협력하여 외제차량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고의 및 위장사고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