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반전은 없었다. 예상대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추진하는 안보법안은 일본 여당의 단독 표결로 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당과 50여개 시민단체 등이 법안을 반발했음에도 불구, 법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법안이 가결되기 전 아베총리는 마지막 질의 시간에서 “비판이 있지만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있으면 정책을 전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이해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 직후에 정성들여 (토론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아베가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일본이 지향하는 “민주주주의 원칙”과 “이상”과는 거리가 먼 행보이다.
민주당은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 심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면 이는 미해결된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 중 하나인 ’정비법안‘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전복될 가능성이 높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무력 공격을 시행할 수 있는 ‘자위대법’과 ‘중요한영향사태법’의 개정안도 있었다.
이외에 유엔평화활동 유지활동(PKO)에 무기사용을 허락하는 ‘PKO협력법’ 개정안과 영해에서 선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검사활동법’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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