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티팀]이건웅 기자동작대교 부분통제, 시설물 안전 관리 기준은? '아하'동작대교 부분통제 동작대교 부분통제동작대교 부분통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나뉜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A(우수): 문제점 없는 최상의 상태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한편, 서울시는 "동작대교가 안전등급 B등급으로 국부적인 손상 외에 구조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적기에 보수해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상승시키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25일부터 상·하행선 총 6개 차로 중 편도 1개 차로를 각각 부분 통제한다고 전했다.(사진=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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